2019. 6. 25. 17:52
노동, 출입국 관리 및 인구 부 장관이 아동인권법은 시민권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다고 했다. 번역 글 2019. 6. 25. 17:52
아동인권관련해서 제정된 법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지 시민권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노동, 출입국 관리 및 인구 부 장관 우떼인쉐가 했다.
"아동 인권을 국제기준대로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갖춰지도록 시행하는 것이며 시민권이 있는지 여부는 시민권법에 맞추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우데인쉐가 말했다.
2019.06.25일 네피더 신그하호텔에서 열린 2019년 인구조사 관련 워크숍 이후에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아동 인권관련 법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입양권, 상속권, 무료로 주민등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외국인들에게 미얀마 시민권을 쉽게 전가하게 될 수도 있다고 통합단결발전당 (USDP)을 포함해서 다른 전당들이 지적했다.
"법대로 시행하면 국가에 위협요소라고 될 없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요소별로 관련 법제도에 맞추어 진행할 거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라고 우떼인쉐가 말했다.
이 아동인권법은 6월 7일에 열린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토의한 후에 결정되었고 그 이후에 통합단결발전당 (USDP)을 포함해 다른 전당들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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