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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권관련해서 제정된 법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지 시민권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노동출입국 관리  인구  장관 우떼인쉐가 했다.   

"아동 인권을 국제기준대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갖춰지도록 시행하는 것이며 시민권이 있는지 여부는 시민권법에 맞추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우데인쉐가 말했다.

2019.06.25 네피더 신그하호텔에서 열린 2019 인구조사 관련 워크숍 이후에 이야기를 것이었다.

          아동 인권관련 법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입양권, 상속권, 무료로 주민등록할 있는 권리들이 외국인들에게 미얀마 시민권을 쉽게 전가하게 수도 있다고 통합단결발전당 (USDP) 포함해서 다른 전당들이 지적했다.

"법대로 시행하면 국가에 위협요소라고 없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요소별로 관련 법제도에 맞추어 진행할 거니까 염려할 없습니다.” 라고 우떼인쉐가 말했다.  

           이 아동인권법은 6 7일에 열린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토의한 후에 결정되었고 이후에 통합단결발전당 (USDP) 포함해 다른 전당들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니다.

 

출처: https://myanmar.mmtimes.com/news/124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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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맑은순이